기타 소유 부동산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의

2020. 11. 25. 11:58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채 보유중에 있는데, 내년에 새 아파트(분양권)로 가면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거용오피스텔은 2015년 11월에 매수(2.9억)하였으며, 2021.6월쯤 매도(3.6억)예정입니다.(실거주 하였음)

이번에 이 주거용 오피가 조정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양도차이 수익금은 약 7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유 부동산은 아파트 1채(경남창원 진해용원구, 시가 2억), 도시형생활주택2채(부산시 금정구, 시가 0.9억짜리 2채) 입니다.

문의)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아파트처럼 조정지역 포함과 기존 주택수에 따라 과세가 되는지?

2. 기타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3. 기타 소유부동산을 매도한다는 가정하에 1채, 2채 소유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지?

※ 기타 소유부동산 정보가 미흡하여 다시 내용 수정후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의 주택은 주택수 합산하지 않아 이경우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예상세액은 약 1850만원 정도입니다.(지방세 10%별도)

3. 1주택 일반세율 적용시(장기보유특별공제 5년적용)에는 약 99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 10%별도)

*다만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여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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