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분리되어 있는 부모님의 빌라를 상속받는 경우에 본인 보유 1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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