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①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개소환을 금지하고 출석 장면 촬영을 일체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를 강제하여 포토라인 앞에 세울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건모님를 포토라인에 세운것이 아니라 조사를 마친후 김건모님 측에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견해표명을 위해 포토라인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포토라인 제도가 정치인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검찰과 경찰의 조사방식이 달라서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