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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디스맨-Q847

고소장 작성시 인적증거 동의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상대가 형사상 불법행위를 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을 보니 '인적증거'라는 항목이 있더군요.

목격자나 관련된 인물 등을 기재하는 곳 같던데...

궁금한 점은 인적증거를 기재할 때 본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법률적으로는 동의가 필요 없더라도 예의상 사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예의겠지요?(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적증거에 특정인을 기재하면 그 사람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나요? 그 사람이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야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증거를 기재하면 해당 사람들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요건은 아니지만 도의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유선으로 묻고, 필요하다면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 본인들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기에,

    허락을 받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들이 당황하여 제대로 수사에 협조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