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 상한가 변경관련 질문이요~

7 월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된다고 하던데 23년 종합소득세 8000만원이 조금 넘었는데요 7월에 일반과세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7월부터 기준이 변경 되기때문에 그대로 간이과세자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직전연도인 23년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확인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