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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돌이친구들
국회의원이 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특수활동비, 의정활동비 등을 매달 지급받는데 이건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아서
뭔가 좀 자산 형성에 유리한 부분이 잇다고 하더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의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 등은 국회의원의 근로대가인 급여로 보지 않고, 입법활동 등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경비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과세급여가 줄어들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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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 중 일반 보수는 회사원과 동일하게 과세가 되나, 입법활동비나 특별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의 근로소득이 아니고, 법카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형성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내역의 명분이 붙기 때문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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