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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맑은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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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결근 관련 계약 만료 질문 드립니다.

2달 단기 계약직이며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만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심한 몸살로 며칠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데 병원 가서 진단서는 떼서 제출하긴 하지만 이걸로 계약 만료 안 되는 경우는 없겠죠?

실업급여 타야 하는데 계약 만료로 안 처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추가로 만약 회사에서 이 같은 사항으로 결근 했을 때 계약 만료로 안 해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결근을 했을 뿐이지 고용관계는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그 이후 고용이 종료되는 것은 계약만료로 인정됩니다. 결근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게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고용보험법 제58조) 이는 질문자님의 경우는 병가로 인하여 진단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병가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질문자님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