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계약직 결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달 단기 계약직이며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만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심한 몸살로 며칠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데 병원 가서 진단서는 떼서 제출하긴 하지만 이걸로 계약 만료 안 되는 경우는 없겠죠?
실업급여 타야 하는데 계약 만료로 안 처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결근을 했을 뿐이지 고용관계는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그 이후 고용이 종료되는 것은 계약만료로 인정됩니다. 결근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게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고용보험법 제58조) 이는 질문자님의 경우는 병가로 인하여 진단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도래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니 만료일까지의 출퇴근여부는 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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