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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낙지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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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근무 시 무급휴무 불가할까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자진 퇴사 후 단기계약직 근무 중 입니다.

2개월 단기구요. 아직 한달이 안됐습니다.

몸이 좋지않아 부득이하게 하루정도 무급휴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월급이 달라지겠지만,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시 불가하거나, 안좋게 적용되지는 않겠죠..?

계약 기간만 정상적으로 완료만 한다면 신청 가능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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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기간 중에 휴가, 휴직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근로계약기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2개월 근무중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단기 근무 중 하루 정도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