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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낙지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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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근무 시 무급휴무 불가할까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자진 퇴사 후 단기계약직 근무 중 입니다.

2개월 단기구요. 아직 한달이 안됐습니다.

몸이 좋지않아 부득이하게 하루정도 무급휴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월급이 달라지겠지만,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시 불가하거나, 안좋게 적용되지는 않겠죠..?

계약 기간만 정상적으로 완료만 한다면 신청 가능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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