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심판는 전과가 안남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사경력자료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수사경력자료는 공무원 임용에서 범죄기록을 조사할때 나오지 않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사경력자료도 남지 않아서 나오지 않나요?
혹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공무원 임용에 영향을 주나요?
현재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즉결심판을 받게되어 확인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가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하여 범죄 경력 조회에서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단순 벌금형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 성범죄가 아니고서야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