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사무실 매각 후 진행 단계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경매 분야는 무지해서 도움 좀 구하려 질문해요
사업자가 하나 있는데요 친척 중 한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명의 이전을 제 앞으로 하셨는데
저는 극구 사양했지만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친척이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실질적인 회사 빚 정리나 서류정리는 친척 배우자분이 하셨고 저는 법원 등기 서류만 전달해주었습니다
경매로 사무실이 매각되었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았고 이 부분 또한 친척 배우자분께 전달 드렸고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상대 회사 측에서 집으로 찾아와서 사무실을 써야 하는데 자물쇠가 걸려있어서 출입이 불가하니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열쇠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비밀번호도 모르거든요 ㅠㅠ
친척 배우자 분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렸는데도 문자 답장도 없으시고 전화도 안받으시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 회사 측에 자물쇠 알아서 끊고 출입하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법적인 절차가 따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가 1년 넘게 밀려있다는데 저는 이것도 상대 회사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고 알게 되었거든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납부를 안하는 방법이나 최소한으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매로 매각이 된 시점부터 발생된 관리비 납부도 제 소관인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의를 대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 소유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관리비 미납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된 이상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자물쇠 등 해제 후에 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