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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소99
매끈한소9924.04.15

월세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 300 / 월세 50

갑자기 집 경매로 넘어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지금 현상황은

집주인 <주택관리회사 < 저 이순서로 계약된것으로 알고있으며 저는 처음 계약할때부터 모든관리는 주택관리회사에서 진행한다고 하여 집주인 번호도 모릅니다


하필 계약은 4월16일까지로 따로 계약관련으로 말을하지않아 묵시적 갱신상태입니다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고 주택관리 회사에서는 자기네쪽에서 관리하는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할경우 보증금 200 + 월세 6만원 추가해서 기본 300만원의 보증금은 세이브 가능하다고 하고

아예 다른집으로 이사갈경우 보증금 300만원은 집주인이랑 알아서 얘기하라고만 합니다

이럴경우에

1.지금 보증금 300만원은 못받는다는데 주택관리 회사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할경우 추후 200만원 추가된 500만원으로 보증금 돌려 받을수있다는데 진짜일까요?

2.지금집에 집주인에게 연락해 보증금 300만원정도 약 6개월 월세 안내고 살아도되나요?


단순히 집주인과 저의 계약이아닌 사이에 주택관리 회사가 껴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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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여 누구와 어떻게 계약된 것인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계약한 것이라면 어떻든간에 집주인에 책임을 물어야 겠지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고, 이사를 가게되면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이상한 제안에 현혹되지 마시고 월세를 내지말고 거주를 계속하며 보증권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월세를 내야하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대개 내지 않고 있다가 사후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지금 보증금 300만원은 못받는다는데 주택관리 회사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할경우 추후 200만원 추가된 500만원으로 보증금 돌려 받을수있다는데 진짜일까요?

    ==>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2.지금집에 집주인에게 연락해 보증금 300만원정도 약 6개월 월세 안내고 살아도되나요?

    ==> 우선적으로 월세를 체납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