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0세에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 이렇게 30세가 되었을때 총 1억4천만원까지 증여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0세에 2000만원을 증여를 못 했을때 10세에 4000만원을 증여를 하는건 불가능한가요? 그 나이때에 구간에만 저 금액들이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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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미성년자녀인 시점의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공제액 3천만원(소급하여 10년
내 증여재산공제 합계액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이로 따지지 않고 기간으로 따집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과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