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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

아이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0세에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 이렇게 30세가 되었을때 총 1억4천만원까지 증여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0세에 2000만원을 증여를 못 했을때 10세에 4000만원을 증여를 하는건 불가능한가요? 그 나이때에 구간에만 저 금액들이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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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미성년자녀인 시점의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공제액 3천만원(소급하여 10년

    내 증여재산공제 합계액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이로 따지지 않고 기간으로 따집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과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