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한 경우 산출세액의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납부할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경과일수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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