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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길쭉한슴새70
길쭉한슴새70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변경문의

현재 14평 아파트와 36평아파트를 보유중인데

분양을 한채 더받고 36평아파트를 팔고 이사하려합니다

양도세 면제를 받을 방법을 찾는데

20년12월 광주광역시 전역이 조정지역이되었고 14평아파트를 지금 매도해도 36평 아파트정리시 6월1일부터 변경 과세대상이 된다는데 양도세 면제 방법을 구합니다

아파트 매입금 3억5천 현재 매매 6억5천

보유기간 6년 실거주함

14평아파트는 할머니 모시려고 구입하여 4년차 할머니 거주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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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23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집을 사고 ▲첫번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며 ▲두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내 첫번째 집을 매도한다는 3가지 요건이다. (조정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