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신분증 사진을 바꾸려 재발급 할 때
재발급을 신청해놓고 과거 신분증은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임시신분증만 효력이 있고 과거꺼는 폐기처분을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았다면 기존 과거 신분증은 폐기처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 신분증은 효력이 없기에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등 재발급이나 갱신을 하게 되면 6개월이내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권을 만들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거나 오래된 사진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