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지가 멀어져 부득이하게 위장전입한거 같습니다.
근무지가 정말 말그대로 하루만에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편도 2:30분)
전세집을 갑자기 뺄수가 없어서 친구 명의로 월세를 구해서 다니게 될 상황입니다.
금토일은 전세집에서 살고 평일만 근무지 근처 월세에서 잠만 자는건데,
이런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보는거 같은데, 이런 사각지대에서 어떤 절차로 해명을 하거나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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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생활하나 계속하여 기존 전입한 곳에서도 거주하는 것이라면 거소가 여러곳이라고 위장전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타인명의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근무지 근처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