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장전입인지 위장전입이 아닌지 궁금해요
제 명의로된 주택에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부모님이 실 거주 중)
사무실이 제 주택의 근처라 매일 출퇴근 합니다.
우편물 택배도 주민등록지로 받고 있으며 세탁소등도 근처로 이용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주민등록지와 30키로 정도 떨어진 타도시에 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반응?은 주민등록지 근처에서 하고 있는데 위장전입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낮에 생활하는 곳이 주민등록지 근처라 위장전입이 아니라고도 하는데 어느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 전입이란 자신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다른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미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아무리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이 명백한 이상 위장전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사정들에 불구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장전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