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으로이사.자가집본인소유시 전입신고문의
현재 자가집이 저의소유인데 주택이구요
등본상 기존현 주소 유지하되 타지역 이사해서 전입신고시 기존자가집주소를 유지하는방법없을까요??
현재 자가집이 저의소유인데 주택이구요
등본상 기존현 주소 유지하되 타지역 이사해서 전입신고시 기존자가집주소를 유지하는방법없을까요??
===> 주민등록상 한 사람이 동시에 2개지역 주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를 두 군데 중 한 개소를 전입신고해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단 한군데만 가능하고 질문자님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전입신고주소에는 자동으로 전출됩니다. 다만 자가집의 경우 소유자이기에 대항력등이 필요하지 않기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본인 개인적 필요에 따라 주소지 그대로를 남겨두셔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집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외에 남겨둘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한곳에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주소에서는 자동으로 퇴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기존집에 주소를 유지하고 전셋집에 대항력을 갖추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전입신고)는 1인당 1곳만 가능합니다
등본상 기존 자가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거주는 타지역 월세집으로 이동하되, 배우자나 가족 중 1인만 자가 주소 유지(세대분리)하면 자가주소도 세대 유지되고,
본인은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하여 각종 행정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전입신고되어 있는 곳은 전출되어 집니다.
따라서 기존 집 주소를 유지하고 다른 곳으로 전출할 수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