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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쓴 계약서에

  1.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나와 있는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제 55조에 따른 휴일

4.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

중 제가 받은 계약서에 4번 연차 유급휴가 내용이 없는데 계약서에 있는 7.기타 내용 때문에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과는 상관없는 정상적인 계약서인가요?

아니면 위반되기 때문에 불법계약서고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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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할 노동청 진정시 더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권고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는 내려 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되며,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법에 따라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없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까지는 되지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관련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 물론 이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문제시 될것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