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쓴 계약서에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나와 있는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제 55조에 따른 휴일
4.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
중 제가 받은 계약서에 4번 연차 유급휴가 내용이 없는데 계약서에 있는 7.기타 내용 때문에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과는 상관없는 정상적인 계약서인가요?
아니면 위반되기 때문에 불법계약서고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할 노동청 진정시 더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권고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는 내려 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되며,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법에 따라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없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까지는 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관련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 물론 이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문제시 될것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