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거리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의자조사받았습니다
저는직진이었고 (물론직진신호였음)상대는 좌회전 상태였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상대와제가 둘다 피의자 전환되어 검찰송치된다고하시고 조사받았습니다 상대또한 자기신호라고 우기는가운데 둘다 블랙박스도 없고물증이 없으니 답답할지경입니다답답한 마음에 추후예상결과를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기다리는 몇일이 지옥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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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당사자 모두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라면, 신호기의 신호정보(분 초 단위 확인 가능), 삼거리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처벌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쌍방에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으로 달리 cctv나 증인도 없어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쌍방의 행위에 대해 어느 쪽이 신호를 위반했는지 경찰에서는 판단이 불가할 것으로, 경찰에서도 판단이 불가하여 일단 검찰로 넘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어느쪽이 신호를 위반하여 범죄를 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결국 쌍방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예상되는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당시 현장 CCTV 영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각자 주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