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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반딧불244
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세번에 걸쳐서 납부 할 예정이고 기간은 총 한달입니다.(한달 안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입금예정)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발행하지 않고 한번에 발행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급하고, 입금은 나누어서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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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달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공거래만 아니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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