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기본급 산출방식 계산 부탁드릴깨요?
주4일 10시출근 9시퇴근 ..작년 10월 입사 기본급이 1.656.243원 산출방식이 11.115.23x167-200.000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산출방식이랑 전혀 달라서 이해다 안가요.급여에 식대가 포함을 시켜놓고 기본급에서 빼가는것 같아서요. 통상급여라 잔업이 거의 매일인데 말할 슈 도 없어서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말할까했는데 수습기간이였고 당해년도에 시급은 올랐는데 기본급이 그대론데 부당하지않은지 알고싶어요. 점심시간 쉬는시간도 대중없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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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월통상임금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략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6.4시간)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22,128원이 됩니다. 정확히 어떻게 임금이 지급되는지를 알 수 없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식대로 분리하여 통상임금 중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본급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따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