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나 릴스 내리다가 실수한 경우 시청 고의성 질문
안녕하세요. 쇼츠나 릴스에 여름이다보니 과하게 노출한 영상이 뜨곤 하는데 예를 들어 게임 쇼츠를 보고 내렸더니 야한 쇼츠(아청물이라 가정하겠습니다.)가 떠서 다시 내렸다가 드래그 잘못해서 올라갔으면 이정도 사정 만으로 2번 본거니 고의 있다 하고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내리다가 실수로 본 것에 불과하다면 시청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정도라면 아청물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숏폼 영상을 내리던 중 실수로 잠깐 보게 된 것은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법적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청물을 고의로 소지·시청·저장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고의란 단순 노출이 아니라 “아청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시청하거나 저장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영상이 재생된 뒤 바로 넘겼거나, 드래그 착오로 잠깐 다시 노출된 경우는 통상 고의로 보지 않습니다.현실적 수사 가능성
실무상 수사기관은 다운로드, 저장, 반복 시청, 검색 기록 등 명확한 고의와 행위가 있어야 사건을 문제 삼습니다. 숏폼 플랫폼의 알고리즘으로 뜬 영상을 실수로 두세 번 노출된 경우까지 추적·처벌하는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유의할 점
다만 단순 노출과 달리, 해당 영상을 의도적으로 재검색하거나 저장·공유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우연히 노출된 영상이 문제가 될까 불안하시다면 바로 넘기고, 기록이 남는 저장·다운로드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질문 주신 “실수로 2번 화면에 뜬 경우”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튜브에서도 자체적인 필터링 정책이 있고 아청물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엄격히 관리하는 점에서, 해당 쇼츠가 아청물이라는 가정 자체가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쇼츠를 내리다가 일부 시청하게 된 점에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다시 올려다본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실제로 사건이 문제가 될 때 '다시 내렸다가 드래그 잘못해서 올라갔으면'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그 부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