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는 왜 증거가 될수 없을까요?

간접증거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있는데

피의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말을 이리저리 바꾸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으로

예)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감 돌려달라고 문자 1통 보내니 스토커로 고소하겠다하여 괘씸해서 고소를 함

: 짧게 요약하면 지인에게 친척누나내외와 사업을 하고있는데 많이 힘들어서 빌려달라함 금전적 도움을 받은건 아니지만 고마웠던것은 사실이라 빌려줌 이체내역이 있지만 아이폰이라 통화녹음은 안되어있고 상대방이 문자로 갚겠다는 말을 함(기한은 써있지않음)

이러한 사실을

피의자는 현재 자신이 신용불량자인데 그것을 알고서도 자신을 사랑하니 그냥 제가 준것이다. 라고 했다가 갚겠단 문자는 뭐냐 하니 자신은 양심상 언젠가는 친구들에게 빌려서라도 갚을 생각이여서 갚겠다고 한것뿐이다 억울하다 3자대면 시켜달라 하는데

세상 이렇게 뻔뻔한사람은 처음보고 제가 가진게 간접증거뿐이라 직접증거가 없어서 불기소될것같다는데 어이가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돌려달라는 문자 한 통에 스토커로 고소하겠다는 답을 듣고, 이제는 그냥 준 돈이라는 주장까지 듣고 계시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사기는 입증이 어렵더라도 민사에서는 지금 가진 증거로 충분히 다퉈볼 만합니다.

    1. 사기는 빌릴 당시의 속임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때 이미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불기소가 예상되는 이유는 간접증거라서가 아니라 증명할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민사에서는 갚겠다는 문자가 핵심 증거입니다

    민사 대여금 소송은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만 다투면 됩니다. 상대가 직접 갚겠다고 보낸 문자는 증여 주장을 깨뜨리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3. 그런데 그 문자가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한다는 점은 알고 계셨을까요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면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문자 날짜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한 번 돌려달라고 보낸 문자는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범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이체내역과 문자를 정리해 민사 청구를 준비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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