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래도일찍일어나는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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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는 왜 증거가 될수 없을까요?
간접증거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있는데
피의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말을 이리저리 바꾸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으로
예)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감 돌려달라고 문자 1통 보내니 스토커로 고소하겠다하여 괘씸해서 고소를 함
: 짧게 요약하면 지인에게 친척누나내외와 사업을 하고있는데 많이 힘들어서 빌려달라함 금전적 도움을 받은건 아니지만 고마웠던것은 사실이라 빌려줌 이체내역이 있지만 아이폰이라 통화녹음은 안되어있고 상대방이 문자로 갚겠다는 말을 함(기한은 써있지않음)
이러한 사실을
피의자는 현재 자신이 신용불량자인데 그것을 알고서도 자신을 사랑하니 그냥 제가 준것이다. 라고 했다가 갚겠단 문자는 뭐냐 하니 자신은 양심상 언젠가는 친구들에게 빌려서라도 갚을 생각이여서 갚겠다고 한것뿐이다 억울하다 3자대면 시켜달라 하는데
세상 이렇게 뻔뻔한사람은 처음보고 제가 가진게 간접증거뿐이라 직접증거가 없어서 불기소될것같다는데 어이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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