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 부모님 몰래 알바 안들키는 법?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몰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5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하는 알바입니다.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일단 4대보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사장님도 4대보험 이야기는 안하셨고요. 계산해보니 2024년 12월 31일까지 60만원 조금 더 벌게 됩니다. 월급은 매월 10일에 받습니다. 9월에 일한 돈은 10월 10일 이런식으로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 안들킬 방법이 있을까요? 월급을 계좌로 받으면 들키게 될까요? 현금으로 받으면 들킬 일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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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 일을 한다고 하여 특정기관(세금, 4대보험 관련)이나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부모님께 연락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지 않고, 질문자분이 알바 사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곧바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