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진기한호돌이30
진기한호돌이3023.05.10

사업자 없는 원천징수 사업자인데요

텔레마케터 같은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대의 영업폰을 사용중인데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려니 기준경비률에 해당되어 전화요금을 비용처리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더니 세무서 직원 얘기가 사업용으로 신청하나 아하나 관계없이 기장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원천징수자도 매달 기장을 해야 하나요? 세전 급여가 3~4백 정도 되구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에는 통신비 등의 실제 경비를 차감할 수 없고, 일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는 매월 기장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되는 인적용역 3.3% 세금을 공제 후 받는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능력이 안되면 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수입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거의 유리 합니다.)

    이때 간편장부를 작성시 통신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간편장부를 만들기 어려우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 하여 신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달 기장료를 내고 기장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텔레마케터가 근로자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소득세 추계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과 관련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세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신고시에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