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텔레마케터가 근로자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소득세 추계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과 관련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세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신고시에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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