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으로 2400만원 미만인데도 기준경비율 적용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통신판매업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작년 수입이 소소하게 60만원대인 초보 사업자인데요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임을 모르고 기간 내에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D형 기준경비율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의 현재 주 수입원은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3.3% 원천징수)로 소득 기준으로는 2400만원 미만인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지연을 이유로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통신판매업 소득과 학원 강사 소득 모두 기준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적어도 강사 수입에 대해서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안 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