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으로 2400만원 미만인데도 기준경비율 적용

2022. 05. 09. 10:49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통신판매업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작년 수입이 소소하게 60만원대인 초보 사업자인데요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임을 모르고 기간 내에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D형 기준경비율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의 현재 주 수입원은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3.3% 원천징수)로 소득 기준으로는 2400만원 미만인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지연을 이유로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통신판매업 소득과 학원 강사 소득 모두 기준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적어도 강사 수입에 대해서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안 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의 경우 단순경비율 배제대상으로 모든 업종 안내된 기준경비율 신고하시거나-

간편장부라도 기장하시어 신고하시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05. 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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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사업장별이 아닌 인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022. 05.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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