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관공서 알바 일수가 적게 찍힐수도 있나요?
이번 6월 반기 근로장려금 받으면서 홈택스 들어가서 나의 소득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24년 여름, 25년 겨울 이렇게 관공서 알바를 했어요.
24년에 근로소득은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않고, 25년은 제가 20일을 일했는데 소득에는 7일 근무하고 그만큼에 소득만 받은걸로 되어있어서요
이런 경우는 문의를 넣어야 하나요 아님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처음 신청할때 고용보험 원천징수?라는게 쓰여있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 알바의 경우에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근로소득이 전부 신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일부만 보이거나 근무일수가 적게 찍힌 경우는 고용보험 미가입, 원천징수 누락, 자료 제출 지연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경우 일반 기업보다 신고가 정확한 편이지만, 단기알바는 간이근로소득으로 일부만 신고되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시 소득 일부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관공서에 문의해 정확히 며칠 일했고 얼마 지급받았는지 확인하신 후, 국세청(홈택스) 126번 상담센터에 정정 또는 확인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처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은 공무원들이라 자기들은 세금탈루 할 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 신경쓰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 생각은 그냥 월급 제대로 줬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선인 것이지요. 특히, 해당 사업이 경리회계 업무를 하지 않는 사업부서의 경우 더더욱 잘 모릅니다.
모르고 잘못 신고 또는 미신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정을 요구하면 귀찮아 하겠지만 해주기는 할 겁니다.
혹시 모르니, 미리 확인을 해 보세요, 고용보험을 조회해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고용산재 토탈 사이트 들어가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 조회]를 하셔서, 일용직을 조회해 보면 거기 정확한 날짜까지 기재되어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인데, 거기에도 동일하고 7일만 잡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4년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