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관공서 알바 일수가 적게 찍힐수도 있나요?
이번 6월 반기 근로장려금 받으면서 홈택스 들어가서 나의 소득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24년 여름, 25년 겨울 이렇게 관공서 알바를 했어요.
24년에 근로소득은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않고, 25년은 제가 20일을 일했는데 소득에는 7일 근무하고 그만큼에 소득만 받은걸로 되어있어서요
이런 경우는 문의를 넣어야 하나요 아님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처음 신청할때 고용보험 원천징수?라는게 쓰여있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처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은 공무원들이라 자기들은 세금탈루 할 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 신경쓰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 생각은 그냥 월급 제대로 줬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선인 것이지요. 특히, 해당 사업이 경리회계 업무를 하지 않는 사업부서의 경우 더더욱 잘 모릅니다.
모르고 잘못 신고 또는 미신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정을 요구하면 귀찮아 하겠지만 해주기는 할 겁니다.
혹시 모르니, 미리 확인을 해 보세요, 고용보험을 조회해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고용산재 토탈 사이트 들어가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 조회]를 하셔서, 일용직을 조회해 보면 거기 정확한 날짜까지 기재되어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인데, 거기에도 동일하고 7일만 잡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4년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