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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따뜻함이넘치는돼지
무조건따뜻함이넘치는돼지

<노무> 고민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개월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연봉제라 약속한 급여는 1/12 씩 매월 받아 왔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며칠전에 연봉 삭감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어느정도는 받아들일 생각은 있지만,

삭감금액이 너무 높아서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사 취업규칙을 봤는데,

연봉조정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인사고과절차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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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연봉을 삭감한 때는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임금삭감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세요.

    기존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임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기존 연봉액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다른 측면에서 기존 연봉액의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서,

    거부하시거나 납득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