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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따스한주먹밥

약간따스한주먹밥

종부세 합산배제신청 관련해서요..

추석 지나서 세무소 가서 할 예정인데요.

저희 어머니 보광동 합산배제할 예정인데

지금 재계발 지역이라 작년에 임대사업자 폐업하고 동시에 면세사업자도 함께 폐업했습니다 9월달쯤에요. 그리고 10월달에 한남 3구역에서 신탁 들어갔습니다.

세무소에 물어보니 신탁 3년동안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서류도 작년에 작성한 서류 복사본 그대로 쓰면 된다고하고 또다른 서류는 등기부등본 같이 내라고 하던데…(신탁 등기 돼어있는지 확인할려나봄)

서류작성과 등기부등본 내면 괜찮겠죠??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재개발 구역내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택 완성 이전까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등본, 주택재개발 관리처분 인가 공문, 동호수 배정 관련 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합산배제 대상이 맞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