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신고 및 납부 문의드립니다다다
3주택자고 상속 2주택을 받은 이후에 구매한 아파트 a를
팔앗구요 2015년에 구입햇고 이번달에 팔앗습니다 홈텍스에 양도세 모의계산해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부동산 수수료가 130정도 나왓는데 저기 필요경비에 130만원이라고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세무서 가서 이렇게 신고하면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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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양도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입력합니다.
그밖에 취득시 등기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 시의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가 130만원이 발생한 경우 첨부해주신 사진처럼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3주택에 해당하시어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라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양도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외에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다면 추가로 반영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