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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활약하는쌍봉낙타
모레도활약하는쌍봉낙타

이사한 집에 세탁기 설치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애초에 집을 볼땐 가전이 다 있는상태였구요 이사를 하고 나서보니 집주인이 리모델링으로 임의로 다용도실 배수관을 막아 놓은상태이고 그래서 싱크대 배수관만 사용 가능하여 15키로 이상의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라 세탁기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을볼땐 다용도실에 다른짐이 있어 배수관 사용 가능불가능부분에 대해 확인할수 없는상태였고 세탁기 사용제한에 대한 안내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실 배수관을 쓸수 있게 바닥을 뜯는 시공을 자비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한 상태이며 15키로 세탁기를 사라고 합니다

인테리어로 인해 배수관 사용이 불가한점에대해 고지하지 않은점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이부분 가능할까요 피해보상부분도 신청하고 싶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도 하고 싶습니다 이부분 상담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목적물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기 설치 불가는 임차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전 확인이 어려웠던 사유, 세탁기 설치 불가로 인한 불편 및 손해 등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원상복구 또는 계약해지 및 보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계약 당시에 이러한 내용으로 가전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지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