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견시 전주인이 거부합니다.
매매로 이사한 주택이며, 올 리모델링 된 상태였음.
문제 발생
세탁기 설치 위치에
세탁기용 수도꼭지(급수관) 없음
배수구도 없음 (기존 주인은 드럼세탁기를 싱크대밑에 빌트인으로 설치해서 배수관이 싱크대 아래로 빠지게 사용함)
저희는 통돌이 세탁기고,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부동산 중개사 확인
해당 사항을 부동산에 문의함.
부동산 측에서
“전주인 책임이고, 전주인에게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줄 거다.”
라고 안내함.
공사 진행
위 안내를 믿고 세탁기 급수·배수 신규 공사 진행
공사비: 38만 원 지출
이후 전주인에게 비용 요청했으나
전주인 측에서 하자가 아니라 구조변경이라며 집을 보고 계약한거 아니냐며 비용 지급을 거부함.(집 볼때는 세탁실에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들어가있어서 안쪽 상태를 확인을 못함.)
현재 상황
실제로는 입주 당시부터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부동산의 안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나
현재 전주인·부동산 모두 비용 처리가 불분명한 상태임.
입주 후 세탁기 급수·배수 시설이 없어 사용이 불가했고,
부동산에서 전주인 책임이며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공사(38만 원)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완료 주택,세탁실이 별도로 존재,
빌트인 냉장고로 가려져 확인 불가 이 조합이면
매수인이 알기 어려운 은폐된 하자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전주인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는 존재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사를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한 점입니다
부동산이 매도자한테 알리고 협의를 해서 공사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부분이 부동산도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님의 안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주인 미지급 시 중개사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는 내용을 중개사한테 알리면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끌어낼것으로 봅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후 세탁기 급수·배수 시설이 없어 사용이 불가했고,
부동산에서 전주인 책임이며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공사(38만 원)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시 받을수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관련 서류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힝이고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당시부터 세탁기설치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하자로 볼 여지가 있고 중개사의 안내를 신뢰해 공사를 진행했다면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공사비 일부라도 회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소송을 통해 받는다고 해도 실제 소송비용과 시간등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될듯 보입니다. 즉, 소송을 통한 방법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부분의 문제는 사실상 하자담보책임에 포함되기도 어렵다는 게 개인적 판단이 듭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말그대로 중대하자 또는 시설하자등을 포함하는데, 특히 계약서상 이를 배제하는 특약도 없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실제상의 하자로는 보기 어렵고, 특히 계약서상 특약등에 현시설상태 그대로 승계함이라는 문구등이 있는 경우라면 위 배관설치 문제 역시도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질듯 보입니다. 질문자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위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판단에는 임대인측의 주장이 더 맞을 것으로 보이며, 위 중개사가 말한 배상가능여부도 주관적판단에 따른 의견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명확하게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을수 있는 부분은 아닌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인에게 38만 원 전액 받아 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안내를 한 부동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금액과 입증 난이도를 감안하면 소송보다는 내용증명,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