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 파편에 의한 전면유리 파손 어떻게처리해요?

2021. 08. 16. 08:53

와~ ㅉ증

고속도로 달리다 딱 소리가 난뒤 뭐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몇 일 후에 보니 전면 유리가 금이 가 있네요.

괜찮겠지 하다가 점점 크게 금이가서 아예 교체를 했습니다. ㅜ.ㅜ

아놔 교체한지 1달.. 주행중에 또 딱 소리가 나서 확인해보니 아니나다를까 이번에도 또 ㅡ.ㅡ

블백보니 이건 뭐 증거라곤 뭐 찾을수가 없으니 ㅜ.ㅜ

그냥 재수없다 치고 넘어가야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 박스 등에 상대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보상 받기는 힘듭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하시거나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2021. 08. 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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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와 같은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질문자분 소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도로 관리주체를 상대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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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가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 보이며, 도로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자차처리 후 가입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 08. 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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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이렇게 누가 물건을 떨어트리고 갔는지 모를 때는 실제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예로 작은 돌 같은 것이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도 결국은 피해자의 부담이 됩니다.

        결국 자차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2021. 08. 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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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차량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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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자차 손해 보험 이외에 해당 파편의 관리 책임을 물어 도로 관리 공사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해 보면 그리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8.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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