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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따뜻한마음을가진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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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신 미남으로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kt통신사 미납금액이 2백5십이 있어요 5월23일날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6월12일 까지 참석 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취직해서 갈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 참석을 안하면 어떠게 되나요 ?? 아니면 팩스라도 보내수 있는건가요 ?? 알려주세여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으시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명시 기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일 연기를 신청해야 하지만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산 목록이라도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