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가세 신고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간이과세자로 미용실을 오픈해서 운영 중입니다.
제가 작년 5월~12월까지 총 매출이 4900만원이 나왔고 그 중 카드 3100만원, 네이버결제가 900만원, 현금&통장 9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현금&통장은 현금영수증 1건도 없어서 이번에 부가세에 신고 안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매출(카드) 4800만원이 넘지않으면 세금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세무사무실 측에서는 5-12월 월할계산해야해서 납부금액이 나온다고 하셔서 63만원 납부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물어보니 4800넘지않으면 면제라는데 어떠한 이유로 세금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통장은 현금영수증 1건도 없어서 이번에 부가세에 신고 안했으면 탈세를 하신 것이며,
8개월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인 카드 3100만원, 네이버결제 9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듯 합니다.
8개월간 4천이면 월 5백만원이며 신규사업자이므로 년간으로 환산하면 6천만원입니다. 신규사업자가 년간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납부면제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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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사업개시를 했을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되어야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약 8개월동안 4,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므로 12개월로 환산하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