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옆에 부가세 표기 바뀐 부분 문의듸립니다.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 일때 고객한테 현금영수증 발행시
영수증에 공급가액 옆에 부가세는 0으로 나왔는데요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때 작년 매출 4800만원 좀 넘겨서 부가세 세금냈습니다
-> 매입공제+ 카드&현영 세액공제 받아 부가세 100만원 정도 냈습니다.
7월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된뒤로 고객한테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가세 0에서 부가세 표시가 되더라구요
부가세 표기가 됐다고해서 세금이 더 붙거나 달라지는건 없고 올해처럼 부가세 신고때 매입공제+세액공제 받아서 부가세 내는건 똑같은건가요? 그냥 보여지는 포맷만 바뀐거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이긴하나 일반고객분들이라 세금계산서 발행할일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차이 없습니다. 단순히 영수증에 표기될 내용뿐이며 차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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