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관계 증여세 관련 제가 무지했지만 한편으론 참 억울합니다.
21년도 결혼 및 신혼집 구매하면서
2억을 와이프에게 빌렸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도 혼인신고전 예비 배우자로부터
차입금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혼인관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대상 금액임 으로 소명했었는데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올해 초 아이를 출산하여 다음날 바로 출생신고는 했고,
어쩌다 보니 혼인신고는 잊고 있었는데
(등본에는 배우자로 나오고 하니 크게 신경을 안썻어요...사실혼이니까)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왔네요
말씀하시길 증여세 신고 기한인 2년이 지났고,
사실혼관계는 남남이기 때문에 증여세 나올거라고...
저의 무지함도 큽니다만 실제 혼인중이고 아이까지
출산했는데 결론적으로 혼인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ㅠㅠ
그래서 일단 바로 혼인신고는 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우편 날라갈 수도있으니 잘 준비하라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재산세 + 가산세까지 더해질거같다보니
잠도 안오고 일이 손에 안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다 보니 대여금계약서 정도만 작성했고,
차용증처럼 매월 정해진 금액이 아닌 여유있을때마다
적게는 10~500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이체해줬습니다.
*특약에 대여인은 이자에 비정기적으로 차입인에게
지급하며, 매년 12월31일 정산시 상호 금액을 확인한다
기입 되어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명목으로 전달금액이 약 3천정도되는데
혼인신고하면 금액을 부부간 증여로 간주 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소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걸까요 ?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이체를 했으면 소명하는데
문제 없을듯한데 이체한 금액이 다 달라서...
위와 같은상황일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생각지도 못한 금액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추후 소명요구가 온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감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