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면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나요??
제가 지금 월세 거주중인데 계약자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비용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관련 서류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
3.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전입신고)
4.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지급내역 증명서류 (계좌이체 확인서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상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본인이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계좌이체내역등으로)하면 실질에 따라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계약자를 변경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실제 월세 지급도 어머님께서 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하고,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신고 코너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해서 신고하면 임대차기간동안 계약자인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자동반영되어 어머님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일 세대로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직접 월세는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랑 월세 이체내역인데 그 계약서상 계약자가 실거주자랑 다르면
아마 공제를 못받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