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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낙타244
힘센낙타244

개인대 개인으로 렌트계약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지인이 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지인이 사정이 있어서 제 명의로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과 직접 렌트계약을 했습니다.

1개월 계약을 하였고 200만원을 선입금 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포함한 사진을 보냈으며 내용중에는 사고발생시 100% 책임을 진다는 문구도 포함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지인이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공장에서 수리중에 있습니다.

사고 후 알게된 사실은 그 지인이 사기꾼이었으며 경찰에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 사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차주는 저에게 책임을 물으며 수리가 다 끝나지 않아서 견적이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일단 250만원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차주도 본인이 아니라 어머님 명의인거 같습니다.

보험 할증료까지 들먹이며 요구하는데 저는 원만하게 합의를 볼 의향은 있지만 무리한 요구를 할까봐 걱정입니다.

아직 계약기간 절반도 이용을 안했는데 남은 100만원가량을 합의금에서 삭감할 수 있나요?

제가 합의한 후 전액 보상하고 지인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적정선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까지 당했는데 차사고까지 덤탱이 써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차량의 보험 담보와 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험 할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일단 보험 처리가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계약 당시에 어떻게 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나 계약 사항에 사고 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다면 일단은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으나 막연하게 250만원을 보내는 것은 아니며 사고로 인한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 보험료 할증 부분등을 감안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리 기간동안 차량의 렌트비의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남은 계약 기간도 감안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과실분에 대해서만 서로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보험 처리가 된다면 좋겠으나 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 기본적으로 운전자와 차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차주와 운전자의 계약 부분은 민사로 추가 협의나 소송을 해야 할 듯 하며 상대방의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하시고 과실에 따라 협의 부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