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대 개인으로 렌트계약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지인이 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지인이 사정이 있어서 제 명의로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과 직접 렌트계약을 했습니다.
1개월 계약을 하였고 200만원을 선입금 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포함한 사진을 보냈으며 내용중에는 사고발생시 100% 책임을 진다는 문구도 포함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지인이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공장에서 수리중에 있습니다.
사고 후 알게된 사실은 그 지인이 사기꾼이었으며 경찰에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 사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차주는 저에게 책임을 물으며 수리가 다 끝나지 않아서 견적이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일단 250만원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차주도 본인이 아니라 어머님 명의인거 같습니다.
보험 할증료까지 들먹이며 요구하는데 저는 원만하게 합의를 볼 의향은 있지만 무리한 요구를 할까봐 걱정입니다.
아직 계약기간 절반도 이용을 안했는데 남은 100만원가량을 합의금에서 삭감할 수 있나요?
제가 합의한 후 전액 보상하고 지인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적정선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까지 당했는데 차사고까지 덤탱이 써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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