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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봉고118
귀여운봉고118

실업급여 수급중 일용근로가 가능한 액수 또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용근로나 알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일정 액수를 초과하거나 몇일 이상근로가 되면 수급중지가 되는 기준이 있다는데

그 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일용직 또는 단기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15시간(월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유지되며, 이 경우에도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날짜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구직급여 일수 중 해당 일수는 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꾸준히 일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
    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