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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개69
공손한물개69

물피도주 피해자입니다 보험처리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물피도주 가해자를 잡아서

보험처리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교통비 or 렌트비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교통비로 지급 받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자동차 사용 할 일이 생겨서

다시 렌트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교통비에서 렌트비로 변경 할 경우 저한테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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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이미 맡기신 상황이시죠?

      만약 수리를 아직 맡기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교통비를 받고싶다고 이야기하셔도 렌트타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는 받는게 아니고 렌트카를 수리중 이용하시면 렌트비용이 렌트회사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수리입고 후 변경예정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부터 가능하셔요

      예를들어 1.1 ~ 1.10일 수리기간이라고하면 현재가 1.5일이라고하면 현재까지는 교통비 1.5일에 렌트타시면 수리종료일까지는 렌트비가 렌트카업체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