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2020. 07. 31. 11:01

지인의 소개로 현장에서 20일 하고 그만 두었읍니다. 말일이 결재라고 기다렸는데

한달이 넘도록 결재가 안되고 있읍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도 잘 안됩니다.

빠른시일내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전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상대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 활용)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7. 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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