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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참고래65
튼튼한참고래6520.07.31

노동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지인의 소개로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20일간 일을 했는데 한달이 지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어떨땐 전화도 안받고 임금을 못받고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빠른 해결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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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신 기간동안의 급여 즉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당연하게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사업주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조건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지 근로자가 있는게 아니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제공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됨).

    허나 기본적으로는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언제나 사용자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한것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보면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지인의 소개로 해당 사업장에서 20일간 일하셨으니 해당 임금체불관련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때 우선 지인도 상기사업장에서 일했다는것을 증명해 줄수 있을것이며,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사용주와 주고받은 메세지(카카오톡 등)및 20일간 일할당시 근무표 등을 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것이며, 다시 전화해서 회사측과 연결이 되면 임금관련 이야기를 할때 대화를 녹취해서 증거로 쓰실수도 있을것입니다 (녹취를 이미 하셨다면 녹음파일을 그대로 제출하는게 아니라 속기사무실에서 녹취록 공증받고 고용노동청에 제출함).

    따라서 상기 증거들을 가지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등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서 일처리가 시작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관련된 사람의 연락처를 모두 기입하면 됩니다.

    언제 시간내셔서 노동청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노무사님, 민간조정관님 등이 상담해주십니다. 상담하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