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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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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불공제 차량 카드 매입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법인 불공제 차량 카드 매입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신용카드 매입으로 반영하면되나요?

불공제 매입세액명세서에는 불러와지지 않는데 어떻게 작성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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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입은 공제분만 신고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공제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부가세 불공제 대상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 및 불공제 매입세액명세서에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라면 감가상각명세서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카드매입이라면 제외하시면 되며 불공제매입세액명세서에는 본래 세금계산서만 불러와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