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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레아147
카드매입인데 비영업용승용차관련 비용(타이어교체)인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에
그밖의공제매입세액에도 들어가고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도 들어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카드매입분은 매입세액 불공제이기 때문에 일반전표로 넘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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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세금계산서 수취븐에 반영 후 공제받지 못 할 매입세액 부분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카드 결제인 경우 그밖의매입세액공제 자체에 추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불공제 카드매입일 경우, 아예 부가세 공제항목에 반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