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카드 매입

카드매입인데 비영업용승용차관련 비용(타이어교체)인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에

그밖의공제매입세액에도 들어가고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도 들어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카드매입분은 매입세액 불공제이기 때문에 일반전표로 넘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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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세금계산서 수취븐에 반영 후 공제받지 못 할 매입세액 부분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카드 결제인 경우 그밖의매입세액공제 자체에 추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불공제 카드매입일 경우, 아예 부가세 공제항목에 반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