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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랍스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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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사용하는 경우 퇴직연금 DC형 적립 기준금액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적립은 매월 1회 하며, 월 급여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들을 /12 만큼 적립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전 급여(근로계약서)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12 적립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출산휴가 시작은 24년 / 육아휴직 시작은 25년이라 25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연결하여 사용하는거니 24년 출산휴가 시작 전 급여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적립하는건가요?

아니면 25년에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적립하는건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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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이고,

    육아휴직이 전년도 포함된 경우에는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25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25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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