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료 지급 신청및 연말정산(의료비)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치과치료(임플란트) 진행 중입니다.
치료가 내년 4-5월달 쯤 마무리가 되어 그 시기에 치과보험을 처리 하려고 합니다.
치과 치료비는 이미 결제를 진행한 상태구요.
근데 내년 초에 있을 연말정산 의료비가 치과 치료비도 포함이 되어 있을텐데
(1)체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것이며, 의료비 선택란에 치과치료비를 만약 체크 진행 시 5월달에 있을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면 된다는데
(2)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못할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보험청구 시기랑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여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이 병의원 등에서 진찰 및 진료를 받고 이에
대한 의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법상의 공제
요건 충족시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됨으로 직전 과세기간 한해 동안의 의료비 지출액 등에 대하여
관련 증명 서류 제출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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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기와 관계 없이 23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이므로 이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