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근무 일때는 9시부터 다음날 오후 18시 퇴근하랍니다

시설 관리 근무중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근무를 하며 당직일때는 9시부터 다음날 오후 18시 퇴근 하랍니다 당직수당은 10 만원이구요 근로계약서에는 9시부터 18시 토 일 격주 근무 이렇게 작성되있습니다 보통 당직근무후 다음날 오전 9시퇴근 이게 맞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 근무가 기존 근로와 업무내용 등이 다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기존 근로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